산분장 가능한곳 " 바다는 되지만 강은 안돼요"
[단독]죽어서는 홀가분하게 산-강-바다로…유골 뿌리는 ‘산분장’ 제도화
시신을 화장하고 남은 뼛가루를 산과 강 등에 뿌리는 장사 방법인 ‘산분장(散粉葬)’이 국내에서도 조만간 제도화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하반기(7∼12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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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분장은 화장( 火葬)후 유골을 가루로 만들어 자연에 흩뿌리는 현대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장례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고인의 자유로운 안식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산분장의 특징
자연친화적 장례
산분장은 매장에 필요한 땅을 사용하지 않고, 유골을 자연과 하나가 되게 함으로써 환경이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비용절감
전통적인 장례방식에 비해 경제적 부담이 적습니다. 매장지 구매나 납골당 이용료가 필요없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장례를 치를수 있습니다
개인화된 방식
고인의 생전 취향이나 가족의 의견에 따라 맞춤형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인이 사랑했던 바다나 숲에 유골을 뿌리는 등 장소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법적 현황
2025년부터 산분장이 합법화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산분장이 가능한 장소는 제한적으로, 장사시설 내와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해양에서만 허용됩니다
전망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의 2022년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2.8%가 산분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산분장이 점차 활성화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산분장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유가족의 장지 마련 비용 절감 등의 장점이 있어, 앞으로 더욱 주목받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산분장 가능한 장소는 어디인가요?
1.해양
육지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해역
단 환경관리해역, 해양보호구역 등은 제외
2.장사시설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등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이나 장소가 마련된 곳
주의 사항
해양에서 산분장시 유의할점
수면 가까이에서 진행해야합니다
유골과 생화만 사용 가능합니다
다른 선박의 항행, 어로행위, 수산동식물의 양식 등을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장사시설에서 산분장시 유의할점
골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잔디를 덮거나 깨끗한 흙과 섞은 후 충분한 물을 뿌려야 합니다
이 규정은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산과 하천 등에서의 산분장은 여전히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