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 / 2025. 2. 21. 00:19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공고 & 합격 후 할 수 있는 일 총정리!

수상 레저를 즐기고 싶다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가 필수! 🚤🌊 이번 포스팅에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공고 및 합격 후 활용 방법을 자세히 정리해보았습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공고

📌 2025년 조종면허시험 일정

시험 시행 기관: 해양경찰청, 시·도 지정 시험장
시험 응시 자격: 만 14세 이상(제한 없음)
시험 시행 기간: 연중 수시 시행 (지역별 상이)
시험 접수 방법: 인터넷 접수(해양경찰청 사이트), 방문 접수 가능
시험 응시료: 약 5만 원(종류에 따라 다름)
시험 장소: 전국 해양경찰청 및 지정 시험장
필기시험 면제 대상: 관련 교육 이수자, 실기시험만 응시 가능

 

2025년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행 공고.pdf
0.40MB

2025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공고 다운로드하기

 

📌 시험 과목 및 진행 방식

필기시험 (객관식 50문항, 1시간)

  • 수상 레저 안전법규
  • 기관 및 운항 일반
  • 수상레저 기구 조종술
  • 해양 기상 및 응급처치

실기시험 (실제 조종 평가)

  • 출항 준비 및 기기 점검
  • 조종술(직진, 후진, 선회 등)
  • 접안 및 이안 기술
  • 비상 대처 능력

합격 기준

  • 필기: 60점 이상
  • 실기: 80점 이상

📢 자세한 시험 일정과 접수 방법은 해양경찰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수상레저종합정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신청하러가기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합격 후 할 수 있는 일

🚤 1.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 가능

  •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제트스키), 동력 요트 등 조종 가능
  • 면허 등급별로 운항 범위와 사용 가능 기종이 다름

🛥️ 2. 면허 등급별 활용 가능 범위

1급 조종면허

✔ 모든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 가능

✔ 해양·강·호수에서 운항 가능

✔ 유상 운항 가능(상업 목적 포함)

2급 조종면허

✔ 모든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 가능

✔ 주로 내수면(강·호수)과 해안에서 운항 가능

✔ 유상 운항 불가, 레저 목적 운항 가능

요트 조종면허

✔ 30마력 이상의 동력 장착 요트 조종 가능

✔ 순수 돛으로만 가는 요트는 면허 필요 없음

🌊 3. 수상레저 기구 대여 및 이용 가능

  • 면허 취득 후 제트스키, 모터보트, 요트 등 대여 가능
  • 전국 수상레저 업체 및 마리나 시설에서 활용 가능

🏄 4. 수상레저 스포츠 활동 참여 가능

  • 웨이크보드, 바나나보트, 플라이보드 등 직접 조종 가능
  • 해양레저 동호회에서 면허 보유자로 활동 가능

💼 5. 해양레저 산업 종사 및 창업 가능

  • 요트 투어, 낚싯배 운영, 해양스포츠 강사 등 취업 가능
  • 1급 면허 소지 시 유상 운송 가능 (상업용 운행 가능)
  • 해양레저 관련 창업 기회 증가

🎣 6. 낚싯배 운항(추가 면허 필요)

  • 조종면허만으로 낚시어선(상업용 낚싯배) 운영 불가
  • 추가 선박 조종면허 및 낚시어선업 등록 필요

마무리: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 취득이 필요한 이유

제트스키, 모터보트, 요트 등 직접 운전 가능
수상레저 기구 대여 및 레저 활동 자유롭게 즐기기
해양레저 관련 업종 취업 및 창업 기회 확대
1급 면허 취득 시 유상 운항 가능
추가 자격 취득 시 낚싯배 운영 가능

🚤 수상 레저를 제대로 즐기고 싶다면, 지금 바로 조종면허에 도전하세요!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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